경남 진주에 서부경남 공공병원이 다시 들어선다

최상원 2021. 2. 2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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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강제 폐원 결정 8년 되는 26일 김경수 경남도지사 발표
2013년 강제 폐원된 진주의료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제공

진주의료원 강제 폐원으로 공백이 된 서부경남 공공의료를 책임질 공공병원이 경남 진주에 다시 문을 연다.

경남도는 홍준표 도지사 시절이던 2013년 2월26일 서부경남 공공의료를 책임지던 진주의료원의 폐원을 결정했다. 이로부터 정확히 8년 만인 26일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시 정촌명 옛 예하초등학교 일원을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부지 1순위로 선정했다. 병원의 규모와 이름 등은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김 지사는 또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고통을 겪은 많은 분들께 경남도를 대신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난 8년 동안의 희생과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서부경남 공공의료 수준을 반드시 향상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8월 말까지 설립 운영계획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지방의료원 설립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9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낼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마친 뒤, 2022년 상반기 사업을 확정한다. 따라서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설계공모 등을 거쳐 이르면 2023년 착공할 수 있다.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는 김 지사의 발표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답했다. 운동본부는 “새롭게 설립될 공공병원은 서부경남 도민들에게 필수 의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과 우수의료진 확보, 병원 경영 도민 참여 제도 마련 등 혁신형 공공병원이 되어야 한다. 운동본부도 이 병원을 서부경남 도민들의 든든한 건강지킴이로서 도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공공병원으로 만들기 위하여 도민들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도 “제2의 진주의료원 설립이 본궤도에 오른 것을 환영한다. 제2의 진주의료원 건립은 공공의료 확충의 희망찬 새 역사로 기록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 진주에 서부경남 공공병원을 세우겠다고 발표했다. 경남도 제공

앞서 2019년 11월11일 보건복지부는 “양질의 공공·민간병원이 없는 경남 진주권 등 전국 9개 지역에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신축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경남도는 진주권에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진주권 공공의료시설 신축의 방법과 규모 등을 정하기로 하고 ‘서부경남 공공의료확충 공론화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도민토론회 등을 거쳐 지난해 6월29일 진주시 정촌면 옛 예하초등학교 터(2만6945㎡), 남해군 설천면 노량리 남해대교 노량주차장 부근 9필지(1만1626㎡),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진교중고등학교 부근 11필지(21만9093㎥) 등 3곳을 공공병원 후보지로 선정했다.

현재 경남의 시·도립 공공병상 1개당 인구수는 1만128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상황이다. 병원이 문을 열면, 이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상황이 된 것은 지난 2013년 당시 홍준표 경남지사가 서부경남 공공의료를 책임지던 325병상 규모의 진주의료원을 강제로 없앴기 때문이다. 현재 경남도립 공공병원은 마산의료원뿐이다. 진주의료원은 1910년 9월 문을 연 우리나라 대표적 공공의료시설이지만, 경남도는 “불어나는 적자를 감당할 수 없다”며 2013년 강제폐업하고, 건물을 수리해 2015년 12월17일 홍 지사의 선거공약이었던 경남도청 서부청사를 이곳에 설치했다.

2013년 국회는 국정조사를 벌여 진주의료원의 조속한 재개원을 지시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경남도가 환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경남도는 이를 모두 무시했다. 진주의료원 환자·보호자·직원들은 2013년 4월9일 진주의료원 휴업·폐업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경남도청 서부청사 설치 다음해인 2016년 8월30일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위법하지만, 폐업 결정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은 불가해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확정판결했다.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는 9개월 동안 조사를 거쳐 2019년 11월26일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은 불법행위였다”고 결론 내렸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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