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오는 6월까지 연금보험료 부담 완화 조치 연장"

음상준 기자 입력 2021. 2. 2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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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와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연금공단은 지난 1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에게 1월~3월분 보험료에 한해 부담 완화 조치를 적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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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및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 계속 적용
14일 세종시 어진동 국민연금공단 세종지사에서 직원이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와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연금공단은 지난 1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에게 1월~3월분 보험료에 한해 부담 완화 조치를 적용 중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3개월 더 연장했다.

납부예외제도는 사업중단·휴직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인 조치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최대 5개월치(2021년 2~6월분)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연금보험료 징수예외 조치로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에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지난 2월분에서 6월분까지 연금보험료이며, 신청 기한은 해당월 다음 달 15일까지이다.

올해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한 사람도 추가로 신청하면 6월분까지 납부예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업장 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사용자 신청에 의해,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 본인이 신청하면 납부예외를 인정한다.

연금공단은 "소득이 감소해 보험료를 낮게 납부하고자 할 경우 납부예외 대신에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통해 낮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장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은 실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경된 경우 가능하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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