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연말까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최승현 기자 2021. 2. 2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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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원주시청 전경. 원주시 제공

강원 원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업장 폐쇄 또는 강제휴업 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 만큼 계약 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100% 면제해 준다.

또 공유재산을 사용했을 때에도 66%에서 최대 80%까지 임대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원주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공유재산 임차계약을 체결한 각 부서를 통해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감면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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