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코로나 피해 무급휴직자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윤슬기 2021. 2. 2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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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올해 무급휴직 지원기간 및 지원금을 확대해 최대 3개월 간 총 15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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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마포구청 전경. (사진=마포구 제공) 2020.11.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올해 무급휴직 지원기간 및 지원금을 확대해 최대 3개월 간 총 1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14일 이후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구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에서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4월30일까지 고용보험이 유지되고 있는 휴직자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이다. 신청 시 해당 요건 확인 및 이중지원 등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서 외에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사업장용),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는 마포구청 홈페이지(www.mapo.go.kr)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마포구 일자리지원과에 방문 신청하거나 전자우편(mapo8557@citizen.seoul.kr), 팩스(3153-8599), 등기우편을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지원자 선정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대상을 선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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