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2주간 유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도는 26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발표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1.5단계를 3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1.5단계 연장에 따라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주요 방역수칙도 동일하게 유지된다.
신종우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단계는 유지하지만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더욱더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역수칙 미준수 시 각종 지원금 배제 추진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26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발표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1.5단계를 3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1.5단계 연장에 따라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주요 방역수칙도 동일하게 유지된다.
직계가족과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시설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의 경기 개최가 가능하며,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는 필수다.
유흥시설도 핵심방역 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를 위해 집합금지 등 규제에서 벗어나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를 적극적으로 조치한다.
또, 정부에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주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신종우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단계는 유지하지만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더욱더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19년 만에 링 오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흉기 찔려 숨진 채 발견된 40대 주부…잔혹한 범인 정체는
- 홍진호, 기흉수술 후 아빠 됐다…"콩콩이도 잘 나와"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