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2주간 유지"

홍정명 2021. 2. 26. 14: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도는 26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발표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1.5단계를 3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1.5단계 연장에 따라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주요 방역수칙도 동일하게 유지된다.

신종우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단계는 유지하지만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더욱더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3월 14일까지 연장
방역수칙 미준수 시 각종 지원금 배제 추진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26일 경남 창원보건소 앞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줄지어 서 있다.2021.02.26. hjm@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26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발표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1.5단계를 3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1.5단계 연장에 따라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주요 방역수칙도 동일하게 유지된다.

직계가족과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시설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의 경기 개최가 가능하며,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는 필수다.

유흥시설도 핵심방역 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를 위해 집합금지 등 규제에서 벗어나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를 적극적으로 조치한다.

또, 정부에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주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신종우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단계는 유지하지만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더욱더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