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져도 돼요?" 길 가던 여성 추행한 20대 男..집행유예

김도현 2021. 2. 2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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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던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백승준)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가 하지 말라며 물러나자 A씨는 자신이 취해서 그런다고 말하며 다시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강제추행으로 보호관찰소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2개월 만에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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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고려"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길 가던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백승준)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2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전 서구 한 아파트 근처에서 피해자 B(20·여)씨 뒤를 따라갔다. 이후 B씨에게 “죄송한데 좀 만져도 돼요?”라고 물어보며 강제로 추행했다.

B씨가 하지 말라며 물러나자 A씨는 자신이 취해서 그런다고 말하며 다시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강제추행으로 보호관찰소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2개월 만에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를 2개월 만에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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