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도용회 의원,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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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부산시 조례가 추진된다.
부산시의회는 도용회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동래구2)이 발의한 '부산시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주노동자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인권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되는 이 조례안에는 부산시장이 5년마다 이주노동자 인권 증진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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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는 도용회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동래구2)이 발의한 '부산시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주노동자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인권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되는 이 조례안에는 부산시장이 5년마다 이주노동자 인권 증진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또, '이주노동자인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사·연구 활동을 하는 내용도 담았다.
도용회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은 "이주민의 문제를 다문화가족의 체류·보호뿐만 아니라 노동자로서 노동기본권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5일 제294회 임시화 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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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중석 기자] js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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