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도용회 의원,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조례 추진

부산CBS 박중석 기자 2021. 2. 26. 14: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부산시 조례가 추진된다.

부산시의회는 도용회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동래구2)이 발의한 '부산시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주노동자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인권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되는 이 조례안에는 부산시장이 5년마다 이주노동자 인권 증진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회 도용회 기획재경위원회 의원장. 부산시의회 제공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부산시 조례가 추진된다.

부산시의회는 도용회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동래구2)이 발의한 '부산시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주노동자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인권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되는 이 조례안에는 부산시장이 5년마다 이주노동자 인권 증진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또, '이주노동자인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사·연구 활동을 하는 내용도 담았다.

도용회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은 "이주민의 문제를 다문화가족의 체류·보호뿐만 아니라 노동자로서 노동기본권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5일 제294회 임시화 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부산CBS 박중석 기자] jspark@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