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2주간 연장

유승훈 기자 2021. 2. 2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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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26일 정부 원안을 수용해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을 오는 3월14일 자정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설 연휴 이후 Δ가족모임 및 사업장·다중이용시설에서의 확진자 발생 증가 추세 Δ백신접종에 따른 확진자 발생 지속 억제 Δ유행 차단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현재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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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일 0시~3월14일 24시까지..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유흥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오후 10시~오전 5시까지 영업 제한 지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백신 접종이 시작된 26일 오전 서울 송파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준비하고 있다. 2021.2.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는 26일 정부 원안을 수용해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을 오는 3월14일 자정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도내 14개 시·군에 동일 적용된다.

정부는 설 연휴 이후 Δ가족모임 및 사업장·다중이용시설에서의 확진자 발생 증가 추세 Δ백신접종에 따른 확진자 발생 지속 억제 Δ유행 차단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현재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1.5단계 시행이 연장되면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 유흥시설 등에 대한 오후 10시~오전 5시까지 영업 제한 조치도 계속 적용된다.

핵심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강력 적용, 과태료 부과, 2주간 집합금지 조치 등은 지속 시행한다.

특히, 방역수칙 위반자(사업주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을 제외한다. 필요 시 코로나19 구상권협의체(법무부 주관)를 통해 구상권도 적극 행사할 예정이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이 완화된 이후 실내 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가족·지인간 모임에서도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오늘부터 백신접종이 시작되지만 집단면역이 생기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분간 모임·행사를 자제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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