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에 참여하세요"

윤슬기 2021. 2. 2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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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감소와 임대료 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지역 내 상가임대인들이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올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상가임대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관악사랑상품권(모바일)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상가점포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할 임대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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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관악사랑상품권 최대 100만원 지원
[서울=뉴시스] 서울 관악구청. (사진=관악구 제공) 2020.12.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감소와 임대료 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지역 내 상가임대인들이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올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상가임대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관악사랑상품권(모바일)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상가임대차법에서 규정한 상가건물 환산보증금이 9억원 이하이다. 올해 상가점포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할 임대인이다.

지급금액은 연간 총 임대료 인하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100만~500만 원미만 인하 시 30만원, 500만~1000만원 미만 인하 시 50만원, 1000만원 이상 인하 시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31일까지이다. 신청을 원하는 임대인은 관악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신청서식을 다운 받아 작성, 구비서류를 갖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4월 중 선정이 완료되는 대로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상권활성화과(879-5743)로 문의하면 된다.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은 내년 6월30일까지 임대료 인하액의 7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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