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제도 손질한다'..특허청, 제도 개선위원회 출범

김양수 2021. 2. 2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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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26일 서울 SKY31 컨벤션에서 기술혁신 장려 및 성과의 합리적 공유를 위한 '직무발명 제도개선 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첫 회의를 열었다.

직무발명은 기업, 대학, 공공연구소 등에서 직원이나 교수·연구원 등 종업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 발명으로 종업원이 창작한 발명을 기업 등 사용자가 승계하고,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 발명을 장려하고 궁극적으로 산업발전 및 기술경쟁력 제고를 꾀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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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 장려 및 성과의 합리적 공유 모색
[대전=뉴시스]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26일 서울 SKY31 컨벤션에서 기술혁신 장려 및 성과의 합리적 공유를 위한 '직무발명 제도개선 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첫 회의를 열었다.

직무발명은 기업, 대학, 공공연구소 등에서 직원이나 교수·연구원 등 종업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 발명으로 종업원이 창작한 발명을 기업 등 사용자가 승계하고,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 발명을 장려하고 궁극적으로 산업발전 및 기술경쟁력 제고를 꾀하는 제도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 특허출원 중 기업·대학·공공연 등이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승계해 출원한 비율이 80%에 이른다.

하지만 최근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직무발명 보상금 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대학·공공연구기관과 창업기업 겸직종업원 간 직무발명 권리귀속에 대한 분쟁 발생 등 종업원과 사용자 간 발명의 사업화로 발생한 이익을 조화롭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 민간 전문가 중심의 직무발명 제도개선 위원회를 출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논의해 실효성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으로 제도개선 위원회는 ▲직무발명 승계시점 개선 여부 ▲겸직종업원 직무발명의 권리관계 명확화 ▲보상금 산정을 위한 절차적 정당성 인정 강화 여부 ▲규정의 불리한 변경에 대한 명확화 등 10여 개의 이슈를 다룰 계획이다.

김용선 특허청 차장은 "직무발명제도는 종업원의 연구개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발명의욕을 고취하고 업무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라면서 "사용자는 연구개발 성과 증진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핵심 인재를 확보·유지할 수 있어 종업원과 사용자 사이에 선순환 효과를 가져 오는 의미 있는 제도다"고 소개했다.

김 차장은 또 "직무발명 제도개선 위원회에서는 각계의 의견을 반영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직무발명이 더 널리 활용되고 불필요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개선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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