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앙만권경제자유구역청, 부동산 실거래 위반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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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갑섭)은 토지 및 주택거래 과정에서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허위신고가 성행하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부동산 거래 정밀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 신고가격 적정성 진단시스템에서 거래가격 적정성 진단결과가 '부적정'으로 평가된 건이다.
정밀조사 대상자(매도인과 매수인, 개인공인중개사)에게 실제 거래가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소명서를 제출받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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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갑섭)은 토지 및 주택거래 과정에서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허위신고가 성행하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부동산 거래 정밀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 신고가격 적정성 진단시스템에서 거래가격 적정성 진단결과가 '부적정'으로 평가된 건이다.
정밀조사 대상자(매도인과 매수인, 개인공인중개사)에게 실제 거래가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소명서를 제출받아 조사한다.
조사 결과 거짓 신고가 확인되면 부동산 취득가액 5%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한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전액(100%) 또는 반액(50%)을 감면해 줄 계획이다.
또한 조사를 통해 편법증여 등 탈세혐의가 짙은 경우,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상시 조사를 통해 부동산 불법거래를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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