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철 정읍시의원 "AI 살처분 처리비용 국가가 내라"

김종효 2021. 2. 2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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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가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에 따른 예산의 국비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26일 정읍시의회(의장 조상중)는 4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정상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정책에 의한 살처분 처리비 등의 전액 국비지원 건의안'을 채택해 정부 관계부처 등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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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정상철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의회가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에 따른 예산의 국비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26일 정읍시의회(의장 조상중)는 4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정상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정책에 의한 살처분 처리비 등의 전액 국비지원 건의안'을 채택해 정부 관계부처 등에 송부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은 가축질병 발생시 진행되는 살처분 등에 관해 국비의 지원을 늘려달라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에 따르면 방역, 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등은 물론 주민에 대한 교육, 홍보 등에 대한 비용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고 또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명시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조건에서는 그 실효성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실제 명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 시·군에서 사육하는 가축 전부에 대해 살처분 등을 하는 경우와 해당 가축이 전국 사육두수의 100분의 1 이상이면서 그 사육 두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살처분한 경우"가 국비지원의 조건이다.

정상철 의원은 "명시된 피해 조건은 지방자치단체 재정능력의 범위를 벗어난 상태를 의미하는 특별재난 지원대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AI 발생시 예방적 살처분이 실시되는 발생농가 반경 500m∼3㎞ 이내의 '보호지역'에 대해 지방 가축방역심의회 결과에 따라 지자체가 농식품부와 협의해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에도 일률적인 과도한 살처분 때문에 손해가 막심하다고도 지적했다.

실제 AI가 아닌 음성인 상태에서도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예외없이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보상은 빈틈이 많은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정상철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살처분에 따른 처리비 전액 국비 지원 ▲입식제한 농가의 소득안정자금 국비 지원 ▲예방적 전방위 살처분이 아닌 정밀검사를 통한 조건부 살처분 ▲사육농가와 계열화사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지원대책 강구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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