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단속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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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은 오는 4월30일까지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호기심이나 사이버 괴롭힘, 악의적 비방 등에 악용하기 위해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행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이처럼 연예인은 물론 일반인까지 범행 대상이 확대되고, 딥페이크 프로그램 등으로 손쉽게 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누구나 범죄에 빠져들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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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이정민 기자 = 전북경찰청은 오는 4월30일까지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호기심이나 사이버 괴롭힘, 악의적 비방 등에 악용하기 위해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행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을 말한다.
실제 온라인에서 알게 된 여성의 얼굴을 성 영상물에 합성해 유포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그는 지난해 8월부터 피해자의 얼굴이 담긴 딥페이크 57편을 해외성인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를 스토킹 하려고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연예인은 물론 일반인까지 범행 대상이 확대되고, 딥페이크 프로그램 등으로 손쉽게 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누구나 범죄에 빠져들기 쉽다.
경찰은 지난해 6월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이 신설됐음에도 이를 가벼운 범죄로 인식해 범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는 유포되면 피해 회복이 어려운 중대한 범죄”라며 “사이버상 모든 불법 행위자를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ljm192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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