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사 부지 무단점유" 청주시, 청주병원에 명도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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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신청사 건립 부지를 무단 점유 중인 청주병원에 대한 강제퇴거 절차에 나선다.
시는 청주병원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명도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청주병원의 부지와 건물 소유권은 2019년 8월 청주시로 이관됐다.
시 관계자는 "병원 측이 보상금 178억원으로는 부지 매입도 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낸 뒤 건축비 보조를 요청하고 있다"며 "신청사 건립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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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신청사 건립 부지를 무단 점유 중인 청주병원에 대한 강제퇴거 절차에 나선다.
시는 청주병원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명도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당초 청주시 소유 부동산에서 영업을 한 이익을 되돌려달라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도 내려했으나 명도소송을 우선 제기하기로 했다.
청주병원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책정된 178억원의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보상금 중에선 6억원을 제외한 172억원을 수령했다.
청주병원의 부지와 건물 소유권은 2019년 8월 청주시로 이관됐다.
1981년 문을 연 청주병원은 현재 3개 진료과(정신건강의학과·외과·성형외과), 274병상과 장례식장을 운영 중이다.
시 관계자는 "병원 측이 보상금 178억원으로는 부지 매입도 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낸 뒤 건축비 보조를 요청하고 있다"며 "신청사 건립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주시 신청사는 상당구 북문로 현 청사와 주변 2만8459㎡ 터에 연면적 5만5535㎡,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건립된다.
내년에 착공해 2025년 하반기 준공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2312억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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