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특정해역 조업재개, 인천해경 '보호강화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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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조업보호본부는 조업 재개에 따른 특정해역의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조업 보호 강화 안전관리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서해조업보호본부 관계자는 "꽃게 조업 기간 중 조업 보호활동을 강화해 특정해역 내 조업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우리 어민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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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서해조업보호본부는 조업 재개에 따른 특정해역의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조업 보호 강화 안전관리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북측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서해 특정해역 피랍·피습을 방지하고, 조업한계선 인근에서 월선조업 및 조업기간 위반을 비롯한 불법조업행위를 단속하는 등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덕적도 서방 어업구역 조업기간은 3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만도리·강화서방 어업구역 조업기간은 3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대면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특정해역 조업 희망 어업인에게 월선 피랍·피습 영상 교육을 하며 대어민 계도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서해조업보호본부 관계자는 “꽃게 조업 기간 중 조업 보호활동을 강화해 특정해역 내 조업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우리 어민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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