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코로나로 늘어난 폐기물 불법보관한 업체 영업정지 1개월

김기열 기자 2021. 2. 26. 13: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난 재활용 폐기물을 부적법한 방법으로 보관해온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26일 울산시에 따르면 25일 열린 제2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폐합성수지 등 중간가공폐기물을 생산하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 A사가 허가받은 보관시설이 아닌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한 사실이 적발돼 관할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청. © News1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울산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난 재활용 폐기물을 부적법한 방법으로 보관해온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26일 울산시에 따르면 25일 열린 제2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폐합성수지 등 중간가공폐기물을 생산하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 A사가 허가받은 보관시설이 아닌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한 사실이 적발돼 관할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A사는 이날 행정심판에서 "코로나19로 공동주택 재활용 수거량이 2배 이상 늘어났으며 폐기물 선별 인력부족 등으로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행정심판위는 "적정하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 적재가 지속될 경우 화재 발생, 침출수 유출, 악취 발생 등의 우려가 크므로 폐기물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은 불가피하다"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확정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영업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행정심판위는 이어 "최근 코로나19로 폐기물 배출이 폭증하고 있어 시민 모두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올바른 분리배출로 폐기물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ky06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