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현장 CCTV 공개에도 특수폭행교사 혐의 부인 "조폭 아닌 경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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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특수폭행교사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사건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됐다.
군 검찰은 승리의 특수폭행교사 혐의와 관련한 정황이 담긴 CCTV를 공개하기도 했다.
또한 검사가 지목했던 조폭 차량에 대해 "피고인이 연락했던 사람은 조직폭력배가 아니라 연예인들의 경호를 담당해온 인물이다. 현재 기소된 상태이긴 하지만 특수폭행 관련 혐의가 아닌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가 돼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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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박상후 기자]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특수폭행교사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사건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승리는 26일 경기도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11번째 공판기일에 참석했다.
이날 군 검찰에 따르면 승리는 지난 2015년 12월 30일 한 술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폭행 교사를 벌였다. 그는 손님과 시비가 붙은 과정에서 유인석 등이 포함된 단체 채팅방에 폭력조직원을 불러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에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승리의 특수폭행교사 혐의와 관련한 정황이 담긴 CCTV를 공개하기도 했다. 검사는 해당 영상에서 승리가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모습을 지적했으며, 주점 뒷골목 인근에 등장한 차량이 조폭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본 승리 변호인은 시비가 붙은 손님이 술에 취한 채로 승리와 함께 있는 여자 배우를 힐끔거렸다며 "승리 입장에서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 하지만 피해자를 웃으면서 달랬다"라고 밝혔다.
또한 검사가 지목했던 조폭 차량에 대해 "피고인이 연락했던 사람은 조직폭력배가 아니라 연예인들의 경호를 담당해온 인물이다. 현재 기소된 상태이긴 하지만 특수폭행 관련 혐의가 아닌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가 돼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승리는 지난해 1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등 총 8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티브이데일리 박상후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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