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세무조사 좀 해달라"..김해세무서 "재조사는 불가하다"

부산=김동기 기자 2021. 2. 2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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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는 민원인/사진=머니S 독자
“세무조사를 중단해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중단된 세무조사를 다시 해 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국세청은 꿈쩍도 안하고 있다.

“제발 세무 재조사 좀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경남 김해시 진영읍에 거주하는 박모씨다.

26일 박씨의 주장에 의하면 지난 2010년 동생으로부터 8개 필지의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을 부탁받았다. 박씨가 해당 토지의 명의수탁자가 됐고, 그의 동생이 명의신탁자가 됐다.

이후 동생은 해당 토지를 22억원에 매각했는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바람에 수탁자인 박씨 앞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됐다. 이에 박씨는 동생을 김해세무서에 탈세로 제보했지만 오히려 김해세무서와 김해시는 탈세 제보자인 박씨에게 10억원이 넘는 과징금과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했다.

더욱이 박씨가 본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청했지만, 세무조사 진행 중 중단됐다. 이 세무조사를 진행한 김해세무서 서모씨는 2017년 동생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와 세금감면 등의 청탁을 받고 2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런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박씨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감사원 청구, 국민권익위 제소 등을 진행했고, 가정의 파탄도 불러왔다.

박씨는 “이런 억울함은 국세청 직원의 불법행위에서 비롯됐으며, 지금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 근거로 그 당시 김해세무서 조사팀장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형사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그당시 뇌물을 받은 팀장이 진행하던 세무조사가 갑자기 중단됐고, 이후 박모씨에게 양도세가 부과됐다.”면서 “세무조사가 중단되지 않고 철저한 조사가 진행됐다면 자신이 아닌 실직적인 소유자에게 정당한 양도세가 부과됐을 것”이라는 주장했다.

이같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박씨는 ‘부당한 세금부과’와 ‘세무조사 중단’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감사원은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과 그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등기는 모두 무효로서 양도로 볼 여지가 없으므로 양도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2017년 12월14일 결정, 주문했다. 그러면서 “양도소득세 7억5694만1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국세청에 주문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도 2018년 1월22일 “양도세 부과에 대해 전반적인 재조사를 실시하라”는 결정을 국세청에 이첩했다.

권익위위가 ‘재조사를 실시하라’고 결정을 내린 근거로 ▲과징금 취소소송의 확정판결(대법원 2016년 선고) 이후 박씨가 사문서 위조 등으로 기소된 사건의 형사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를 박씨의 동생으로 판시한 점(창원지법 2017년) ▲창원지검 2017년 6월20일자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김해세무서는 2015년 1월경 이 사건 양도소득세 관련 세무조사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중단했고(추후 세무조사 공무원과 박씨 동생이 뇌물수수죄로 형사처벌 받음)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과세관청의 실질적인 조사 없이 과세처분이 행해진 점 등이다.

이같은 근거로 권익위는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는 박씨의 동생이고 신청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공정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전반적인 재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국세청 감사담당관에 이첩했다.

양도소득세 전면 재조사에 대해 부산국세청 산하 김해세무서 관계자는 “현재 이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소송이 종료되면 검토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감사원의 양도소득세 취소 주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부과 물건이 명의신탁으로 판결이 나면서 해당 부과는 취소함과 동시에 2011년 3월18일 양도된 날짜를 기준으로 다시 부과했다”며, 권익위 결정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이고, 대법원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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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동기 기자 moneys39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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