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특수폭행교사 재차 부인 "여배우와 동석, 조폭 아닌 경호원"
아이돌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특수폭행교사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승리는 26일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11번째 공판기일에 참석했다. 재판에서는 승리의 성매매 관련 증인으로 정준영이 유일하게 출석한다.
이날 승리는 군 검찰이 공개했던 당시 CCTV 영상에 대해 변호인을 통해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군 검사는 CCTV를 설명하며 "영상에 조폭 3명이 등장한다"라고 주장했다.
군 검찰은 승리가 2015년 12월 30일 늦은 시각 서울 강남의 한 포차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도중 손님과 시비가 붙은 과정에서 유인석 등이 포함된 단체 채팅방에 폭력조직원을 불러 피해자들을 주점 뒷골목으로 불러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승리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일단 2015년의 일이라 모두 기억이 나지 않지만 최대한 기억을 복구해봤을 때 피고인(승리)은 당시 자신의 단골 가게였던 이 장소에 지인들과 송년 모임을 위해 자리했고 연예인임을 의식하고 일부러 룸을 예약해 자리를 잡았다"라며 "이후 갑자기 피해자가 승리가 있는 곳으로 다가와 인사를 건네는 등의 행동을 했고 술도 마신 상태에서 다소 불편하게 한 부분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이 기분이 좋지 않았음에도 함께 악수를 하면서 웃으며 답했다"라고 답했다. 변호인은 승리가 당시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전송하는 모습에 대해 "연락의 목적만으로 휴대전화를 보고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은 "피고인은 계속 이 피해자가 자신을 힐끔 쳐다보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금방 자리를 뜨려고 했다. 당시 자리에는 여배우도 동석하고 있었다"라며 "피고인은 자신이 화가 난 상태에서도 함께 화가 났던 정준영을 앉히려는 행동도 했을 정도다.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와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악수를 한 것도 아니었다"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와 함께 검사가 지목했던 조폭 차량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피고인이 연락했던 사람은 조직폭력배가 아니라 연예인들의 경호를 담당해온 인물이며 현재 기소된 상태이긴 하지만 특수폭행 관련 혐의가 아닌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가 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특수폭행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인물이 영상에서 등장하지만 피고인은 그 인물과 대화를 나눈 적도 없으며 이 인물 역시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자신을 불러서 이 자리에 오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안다. 저희 역시 조사를 받으면서 이를 인지했고 피고인과의 연관성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마지막으로 재판부를 향해 "이번 사건을 맡으면서 관련 인물들이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과 법정에서 하는 진술이 너무 다르다는 걸 알게 됐다.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난 적이 없었다"라며 "승리의 영장도 2번이나 기각됐다. 그만큼 수사기관에서의 압박적인 조서로 인해 사실과 많이 다른 진술이 더해졌던 것이며 저희 입장에서는 법정에서의 증언으로 이를 재정립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증인 신문을 마치고 조서를 추가로 제출할 계획이라는 것을 인지해달라"라고 호소했다.
승리는 지난 2020년 1월 30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등 총 8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승리는 지난 2019년 6월 검찰에 넘겨진 이후 경찰 조사 337일 만인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승리가 3월 철원 6사단으로 입대하면서 사건은 군사재판으로 이관됐다.
승리는 재판을 통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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