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최저임금 15달러' 좌절..1.9조달러 코로나 부양안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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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제안한 최저임금제가 코로나19 경기부양책에서 제외된 점에 실망감을 나타냈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존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1조9000억달러(약 2129조원)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안에 시간당 15달러의 최저임금을 포함할 수 없다는 상원의 결정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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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이우연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제안한 최저임금제가 코로나19 경기부양책에서 제외된 점에 실망감을 나타냈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존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1조9000억달러(약 2129조원)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안에 시간당 15달러의 최저임금을 포함할 수 없다는 상원의 결정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 지도자들과 함께 협의해 앞으로 나아갈 최선의 길을 결정할 것"이라며 "모든 사람이 정규직으로 일하며 가난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2025년까지 현재 7.25달러인 최저임금을 2배 이상 높여 시간당 15달러로 만들기를 원했다.
또한 코로나 구제법안에 이를 포함시켜 50만명 이상의 미국인을 죽이고 수백만 명의 실직자를 만들어낸 심각한 인적·경제적 손실을 해결하고자 했다.
상원에서 공화당과 50명씩 동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의장의 캐스팅보트를 보유한 민주당은 당초 예산조정권을 이용해 공화당 찬성 없이 이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의 조 맨친 의원과 키어스틴 시너마 의원이 시간당 11달러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며 이에 제동을 걸었다.
앞서 하원과 상원 모두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환경이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내용이 상원 심의를 거치면서 폐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해당 안이 '버드룰(Byrd rule)', 즉 재정 적자를 늘릴 수 있는 법안의 경우 그 적용 시한을 최장 10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민주당 내 진보파들은 최저임금 인상안을 포함한 경기부양안의 일괄 타결을 주장했지만, 온건파로 분류되는 맨친 의원과 시너마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했다.
엘리자베스 맥도너 상원 사무처장은 민주당과 공화당 의견을 청취한 직후 이날 최저임금 인상안을 예산조정권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미 하원은 26일 최저임금안이 제외된 이 예산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서는 일단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하지만 상원 통과는 미지수다.
acen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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