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금 타려고 동생과 운전자 바꿔치기 한 20대 '벌금형'

김기열 기자 2021. 2. 2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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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자동차 사고를 낸 친동생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친동생이 운전하는 자신의 차를 함께 타고 가다 울산 공업탑 인근 도로에서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가 나자 보험사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

사고 차량은 A씨 혼자 지정 운전자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돼 있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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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자동차 사고를 낸 친동생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문기선)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친동생이 운전하는 자신의 차를 함께 타고 가다 울산 공업탑 인근 도로에서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가 나자 보험사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

사고 차량은 A씨 혼자 지정 운전자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돼 있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험사를 속여 치료비와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내려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하지만 버스 후방 카메라 영상에 의해 범행이 발각돼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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