뜯고 붙이고..눈만뜨면 바뀌는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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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각종 공급대책을 통해 공공분양을 크게 늘리면서 청약에 대한 무주택자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이번 정부 들어 주택공급규칙은 16차례 개정됐는데, 이 중 11번이 청약자격 등 제도 변경과 관련된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공급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비 청약자에게 기회가 고루 돌아갈 것이라고 봤지만, 이 역시 계획대로 주택 공급이 이뤄져야 가능한 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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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각종 공급대책을 통해 공공분양을 크게 늘리면서 청약에 대한 무주택자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된 청약제도는 날로 복잡다단해지고 있다. 정부가 수치와 기준을 바꿔가며 지속적인 단기 개편에 나선 탓이다. 한정된 공급 물량에 일단 청약 문만 열어주는 형태가 되면서 연령대나 보유한 청약통장 등에 따라 예비 청약자 간 갈등도 깊어지는 양상이다. ▶관련기사 5면
26일 정부에 따르면 이번 정부 들어 주택공급규칙은 16차례 개정됐는데, 이 중 11번이 청약자격 등 제도 변경과 관련된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입된 내용을 항목별로 보면 50여가지가 넘는다.
청약제도는 새 주택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것인데, 마련한 내용마다 부작용이 속출해 ‘땜질’이 이어졌다. 분양가상한제 확대로 분양가와 시세의 차이가 벌어지면서 ‘로또 분양’이 확산했고, 가점제 확대 이후에는 젊은 층이 청약시장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여기서 탄생한 일명 ‘청포자(청약포기자)’가 주택 매수에 나서면서 집값 상승에 일조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해에는 이들을 위한 특별공급 확대 및 소득기준 완화가 이뤄졌다. 올 들어 발표된 2·4 대책에선 또 달라졌다. 과거와 달리 일반공급 확대와 추첨제 도입 등이 핵심 내용으로 등장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예비 청약자 간 갈등도 심화하고 있다. ‘역차별’을 받게 된 쪽의 불만이 크다. 기존 제도를 믿고 청약통장을 장기 보유하며 무주택기간을 채워온 중장년층은 박탈감을 호소한다. 2·4 대책에서 공공 주도로 공급되는 물량에 청약할 수 없는 청약예금·청약부금 납입자(민간분양 청약 목적)에게도 청약 기회를 주는 문제를 두고도 논란이 거세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공급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비 청약자에게 기회가 고루 돌아갈 것이라고 봤지만, 이 역시 계획대로 주택 공급이 이뤄져야 가능한 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제도 변경만 이어지고 가시적인 공급이 없다 보니 수요자의 불안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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