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바꿔치기 등 의혹' 물의 빚은 전북대 교수에 "직위해제 촉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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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횡령 및 논문 저자 바꿔치기 의혹을 받는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A교수에 대해 경찰이 뇌물수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교수가 국립대 소속이고, 한 명이 아닌 다수에게 금품을 요구한 정황 등에 비춰 뇌물수수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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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측 "규정과 절차에 따라 조치할 계획"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연구비 횡령 및 논문 저자 바꿔치기 의혹을 받는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A교수에 대해 경찰이 뇌물수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부 교수들은 학교가 A교수에 대해 수업 배제 등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달 수업 배제 요청에 이어 또 다시 학교의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26일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업무상 횡령,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A교수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교수는 연구비 1000여만원을 횡령하고, 제자의 논문 제1 저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수년 전부터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이나 박사 후 연수과정 학생들에게 대리 강의를 시키고, 논문심사비 등 명목으로 한 사람당 70만원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있다.
학생들은 불이익이 두려워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북대 감사부서는 A교수의 비위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교수가 국립대 소속이고, 한 명이 아닌 다수에게 금품을 요구한 정황 등에 비춰 뇌물수수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A교수에게 뇌물 혐의가 적용되면 뇌물을 증여한 제자들에게도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교수의 통장을 확보하는 한편 전북대 산학협력단에 A교수에게 지급된 연구비 자료의 임의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교수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상태"라면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것은 말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교수가 속한 학부 교수 10여 명은 최근 A교수에 대한 직위 해제와 징계 의결 촉구서를 대학 본부에 보냈다.
교수들은 촉구서를 통해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징계령, 대학 규정에 근거해 총장의 즉각적인 징계 의결 요구와 직위 해제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 연구윤리진실성 위원회가 A교수에 대해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라는 점을 판정하고, 연구윤리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는데도 징계 의결이 6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다"며 "총장의 즉각적인 징계 의결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또 "현재도 A교수가 학부와 대학원 강의 대학원생에 대한 논문지도 등 수업과 업무를 맡는 것은 부적절함에도 계속 수업하고 있고, 만약 학기 중이라면 학부 수강생과 대학원 학생 등의 피해 복구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북대 관계자는 "촉구서가 접수됨에 따라 사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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