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2명 폭행 30대 중국인 첫 공판 3월12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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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에서 아파트 경비원 2명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된 30대 중국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이 26일 예정됐으나 3월 12일로 연기 됐다.
한국에서 여행업을 하고 있는 A씨는 1월 11일 오후 11시 40분쯤 경기 김포시 장기동의 한 아파트 후문에서 경비원 B씨(60)와 C씨(58)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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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경기 김포에서 아파트 경비원 2명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된 30대 중국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이 26일 예정됐으나 3월 12일로 연기 됐다.
연기된 이유는 인천에서 법정 구속된 한 피고인이 인천구치소 수용 전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미결정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천지원은 이날 인천구치소 재판 출석 업무를 중단했다. 상해,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5)는 인천 구치소에 있어 이날 법원에 나오지 못했다.
한국에서 여행업을 하고 있는 A씨는 1월 11일 오후 11시 40분쯤 경기 김포시 장기동의 한 아파트 후문에서 경비원 B씨(60)와 C씨(58)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경비원들에게 침을 뱉은 뒤 의자를 경비실 창문에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지인 차 조수석에 타고 아파트로 들어가기 위해 입주민 전용 출입구로 진입하다가 미등록 차량이라며 제지하는 경비원들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에 손상을 입었고, C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A씨는 해당 아파트에서 부인 및 장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월 18일 A씨를 불러 조사한 뒤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했다
폭행 사건이 알려지자 아파트 입주민 4000여 명은 A씨의 갑질을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경비원 B씨 등을 때려 중상을 입혔지만, 체포하기는 커녕 호텔에 데려다준 것으로 확인돼 언론에 뭇매를 맞았다.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호텔에 데려다 준 경찰관 2명에 대해 '불문 경고'처분을 내렸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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