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연구원' 등록 후 13억 빼돌린 사립대 교수, 1심서 징역 4년

오세중 기자 2021. 2. 2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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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연구원을 등록해 연구비 13억여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사립대 교수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사립대 교수 A(64)씨에게 지난 16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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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허위 연구원을 등록해 연구비 13억여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사립대 교수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사립대 교수 A(64)씨에게 지난 16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8)씨에게도 징역 4년을 선고했고, 다른 사립대 교수 C(54)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 대해 "연구과제에 관한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받아 이를 편취했다"며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로 범행이 발각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고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정도를 넘어서 허위 자료를 작출하고 허위 진술을 지시 또는 종용한 후 허위 진술을 하며 범행을 부인했다"며 "범행 후 정황이 아주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C씨와 관련해선 "A씨와 B씨가 전체 범행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범행에 가담해 배정받은 인건비 부분만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2014년 6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연구과제 사업 전담기관을 속여 과제수행 연구비 등 명목으로 총 6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건비를 돌려받을 생각으로 허위 연구원을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 B씨, C씨는 2015년 12월말부터 2017년 11월말까지 다른 연구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허위연구원을 등록하고,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등으로 연구비 6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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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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