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정부는 지방의회법 조속히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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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는 26일 "정부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또 "그동안 자치분권의 가속화로 지방행정은 전문화되면서 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은 강화되고 있지만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여건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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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시스]김동현 기자 = 강원도의회는 26일 "정부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또 "그동안 자치분권의 가속화로 지방행정은 전문화되면서 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은 강화되고 있지만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여건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을 강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hye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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