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정부는 지방의회법 조속히 제정하라"

김동현 2021. 2. 26. 11: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도의회는 26일 "정부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또 "그동안 자치분권의 가속화로 지방행정은 전문화되면서 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은 강화되고 있지만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여건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뉴시스]김동현 기자 = 강원도의회는 26일 "정부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또 "그동안 자치분권의 가속화로 지방행정은 전문화되면서 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은 강화되고 있지만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여건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을 강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hyeo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