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재소자 코로나19 미결정 판정으로 재판연기

정일형 2021. 2. 2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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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구치소의 한 신입 재소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검사 결과 미결정 판정을 받음에 따라 인천과 부천의 수용자 재판이 모두 연기됐다.

26일 인천지법과 부천지원 등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법에서 법정 구속된 신입 재소자 A씨가 인천 구치소에 수용되기 전 임시 수용시설에서 코로나19검사를 통해 미결정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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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구치소 전경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인천구치소의 한 신입 재소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검사 결과 미결정 판정을 받음에 따라 인천과 부천의 수용자 재판이 모두 연기됐다.

26일 인천지법과 부천지원 등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법에서 법정 구속된 신입 재소자 A씨가 인천 구치소에 수용되기 전 임시 수용시설에서 코로나19검사를 통해 미결정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날 인천지법 본원과 부천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구속 피고인들의 재판이 모두 연기됐다.

방역당국은 임시 수용시설에 생활하고 있던 A씨의 밀접 접촉자인 교도관과 다른 입소자 등 10명에 대해 코로나19검사가 진행중이다.

이 때문에 아파트에서 지인의 차량을 통과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비원들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상해 등)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의 30대 입주민 A(35)씨의 첫 재판도 이날 오전 10시30분 부천지원 35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다음 달 12일로 연기됐다.

인천구치소 관계자는 "나머지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A씨가 미결정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48시간 후인 내일(27일) 다시 코로나19검사 결과를 통해 재판 출석 날짜가 재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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