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구치소 신입 수용자 코로나 미결정 판정..전원 출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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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구치소에서 2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의심자가 발생해 수용자 출정이 중단됐다.
이날 인천구치소에 따르면 이날 구치소 신입 수용자가 코로나19 미결정 판정됐다.
구치소 관계자는 "대부분 음성 판정되지만, 이번에 신입 수용자가 미결정 판정돼서 선제적으로 조치했다"면서 "수용자는 격리조치했고, 추후 검사 결과 여부에 따라 수용자 출정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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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 구치소에서 2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의심자가 발생해 수용자 출정이 중단됐다.
이날 인천구치소에 따르면 이날 구치소 신입 수용자가 코로나19 미결정 판정됐다.
이에 따라 구치소 측은 해당 수용자를 건물 외부 임시수용시설에 격리조치했다.
또 해당 수용자 이송 과정에서 접촉한 동료 수용자 및 교도관들에 대해 검사를 안내했다.
구치소 측은 신입 수용자와 접촉하지 않았으나,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26일 수용자들의 외부 출정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당일 인천지법과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구속 수용자들의 재판이 연기됐다.
변호사들의 접견도 일시중지했다.
구치소 관계자는 "대부분 음성 판정되지만, 이번에 신입 수용자가 미결정 판정돼서 선제적으로 조치했다"면서 "수용자는 격리조치했고, 추후 검사 결과 여부에 따라 수용자 출정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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