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몽둥이 폭행' 입주민 법원 출석..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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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 중이던 경비원을 집으로 불러 나무 몽둥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입주민이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심사)에 출석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김용찬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부터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심사를 한다.
A씨는 심사가 열리는 시간보다 이른 오전 9시 50분께 법원에 도착해 변호인을 접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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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 중이던 경비원을 집으로 불러 나무 몽둥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입주민이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심사)에 출석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김용찬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부터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심사를 한다. A씨는 심사가 열리는 시간보다 이른 오전 9시 50분께 법원에 도착해 변호인을 접견했다.
법원에 출두한 A씨는 "피해 경비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냐", "폭행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의 구속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중 나올 예정이다.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3명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일 오전 6시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집으로 한 경비원을 불러 나무 몽둥이를 휘둘러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ze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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