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걱정마" 경남 품질점검단 3월부터 운영

홍정명 2021. 2. 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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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공동주택 건설 관련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경험을 가진 기술사, 특급기술자 등 분야별 전문가 90명으로 재구성해 3월부터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1월 24일 시행된 주택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품질점검 제도의 법제화에 발맞춰, 현장 안전사고와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구조, 토질기초, 소방 및 교통 분야 위원을 보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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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분야별 위원 90명 재구성
시공부실 예방·입주예정자 권익보호
지난해 11월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현장 활동 모습.(사진=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공동주택 건설 관련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경험을 가진 기술사, 특급기술자 등 분야별 전문가 90명으로 재구성해 3월부터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1월 24일 시행된 주택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품질점검 제도의 법제화에 발맞춰, 현장 안전사고와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구조, 토질기초, 소방 및 교통 분야 위원을 보강했다.

올해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해 주택 건설과 시공 전문가들이 사용검사 전까지 현장점검 등을 통해 시공품질을 점검·관리하는 제도다.

입주예정자가 입주예정 공동주택을 사전에 방문한 후에 사용검사권자인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품질점검을 요청하면 품질점검을 실시한다. 이때 입주예정자가 요청한 하자 여부에 대한 자문도 함께 실시한다.

3월부터 본격 운영하는 품질점검단은 입주자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도내 시공 중인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활동한다.

특히, 1회성 점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골조 공사부터 사용검사 전까지 단계별로 현장을 방문해 부실시공 및 하자 여부를 확인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시장·군수가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보수·보강 등 조치명령을 해야 한다.

경남도는 품질점검 결과를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시스템에 등록해서 입주예정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품질점검 제도는 부실시공 등을 이유로 건설사와 입주예정자 간에 발생하는 하자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입장에서 품질점검을 철저히 해 입주자의 주거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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