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 활용한 첫 특허 따냈다

이덕화 2021. 2. 26. 11: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급성 뇌경색 환자의 3개월 후 기능적 예후 예측 방법 및 시스템' 특허를 등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심평원이 서울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병원과 보건의료빅데이터 공동 연구를 통해 취득한 최초의 특허 등록 사례다.

급성 뇌경색 환자의 기능적 예후와 관련된 연령·성별, 이전 뇌졸중병력 등 인자 분석을 통해 3개월 후 기능적 예후 예측 점수체계를 마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데이터 공동연구
임상에서 활용 가능한 사례 구축
건강심사평가원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급성 뇌경색 환자의 3개월 후 기능적 예후 예측 방법 및 시스템' 특허를 등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심평원이 서울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병원과 보건의료빅데이터 공동 연구를 통해 취득한 최초의 특허 등록 사례다.

이 특허는 뇌졸중 임상연구센터 등록 환자의 데이터와 심평원의 건강보험 청구 데이터를 연계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것이다. 국내 실정에 맞는 '뇌졸중 예후 예측 및 관리모델 개발' 연구를 통해 발명됐다.

급성 뇌경색 환자의 기능적 예후와 관련된 연령·성별, 이전 뇌졸중병력 등 인자 분석을 통해 3개월 후 기능적 예후 예측 점수체계를 마련했다.

예후 불량군과 예후 양호군으로 분류해 객관적으로 급성 뇌경색 환자의 3개월 후 기능적 예후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했고 이를 환자 특성에 맞는 치료·관리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상 진료의 질이 향상됐다.

심평원은 2015년부터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통해 이용목적에 맞춰 보건의료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술연구, 신약개발 등 R&D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보건의료데이터를 포털, 앱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병원·약국정보 등을 공개하고 있다.

박한준 빅데이터실장은 "이번 특허를 통해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연구가 실제 임상 진료 현장에서 적용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며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 분야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