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고충상담 창구 운영

한성희 2021. 2. 2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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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26일 도교육청은 인사상 어려움이나 직무 스트레스, 대인관계 등으로 정신적 고충을 호소하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를 위한 공식적인 상담 창구를 마련·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북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이 6300여 명에 달하고 있지만 고충상담이나 정신건강 치유 프로그램이 없어 맞춤형 상담 지원 등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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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이 인사상 어려움이나 직무 스트레스, 대인관계 등으로 정신적 고충을 호소하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를 위한 공식적인 상담 창구를 마련·운영한다. /전북교육청 제공

인사상담책임관-사전예약제 신설… 인사, 직무 스트레스 등 상담 지원

[더팩트 | 전주=한성희 기자] 전북도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26일 도교육청은 인사상 어려움이나 직무 스트레스, 대인관계 등으로 정신적 고충을 호소하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를 위한 공식적인 상담 창구를 마련·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신규 교육공무직원의 업무 부적응이나 조직구성원 간 갈등으로 인한 중도퇴직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직무 안정성을 돕기 위함이다.

특히 전북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이 6300여 명에 달하고 있지만 고충상담이나 정신건강 치유 프로그램이 없어 맞춤형 상담 지원 등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를 위해 시·군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에 인사상담책임관을 지정하고, 사안의 내용에 따라 상담에 응하는 담당자를 지정·운영한다.

고충처리 상담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상담을 희망하는 교육공무직원은 전화 또는 방문, JB메신저 등을 통해 사전예약 후 예약된 시간과 장소에서 실무자와 직접 만나 상담을 진행하거나 전화 상담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상담자가 여러 부서에 반복적인 민원·고충 제기를 방지하고,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1회 접수만으로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도록 관련부서 공동대응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상담 결과 회신은 즉답할 수도 있으며, 즉답이 어려운 경우 현장조사 후 7일 이내에 회신하거나 1회 연장해 총 14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담결과 치유가 필요한 노동자에게는 올해 하반기부터 맞춤형 상담과 치료지원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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