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직부지 개발, 진정한 시민들의 이익 반영돼야"

임충식 기자 2021. 2. 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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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대한방직부지 개발은 시민들의 진정한 이익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합니다."

서윤근 전주시의회 의원(우아1·2동, 호성동)은 26일 열린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전날 시민공론화위원회의 발표 내용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면서 "공론화위원회가 작성한 권고문은 결과적으로 사업주인 ㈜자광에 꽃놀이패를 쥐여 준 셈이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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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근 전주시의원 "사업주에게 꽃놀이패를 쥐여준 꼴" 비판
서윤근 전주시의회 의원./뉴스1 DB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옛 대한방직부지 개발은 시민들의 진정한 이익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합니다.”

서윤근 전주시의회 의원(우아1·2동, 호성동)은 26일 열린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전날 시민공론화위원회의 발표 내용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면서 “공론화위원회가 작성한 권고문은 결과적으로 사업주인 ㈜자광에 꽃놀이패를 쥐여 준 셈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사업주인 자광의 손을 들어준 권고안은 앞으로 전개될 사업주와 전주시의 협상과정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면서 “시의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김승수 시장과 66만 전주시민들은 차선이 아니 최선을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다”면서 “전주시는 부동산 투기와 주택가격 폭등의 주요 요인인 아파트 건설을 백지화 하는 것을 포함해 시민들의 이익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양재 시민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옛 대한방직 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 작성한 권고문을 김승수 전주시장에게 전달하고 있다.(전주시청 제공)© 뉴스1

한편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위원장 이양재)’는 전날(25일)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에서 나온 결과를 담아 작성한 권고문을 공개했다.

권고문에 따르면 시민들은 B안(상업기능을 중심으로 한 복합 문화관광 공간 조성)을 가장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B안은 3.98점(5.0점 만점)을 획득, A안(미래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 공간)과 C안(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생태공간) 보다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A안과 C안은 각각 3.47점과 3.37점을 획득했다.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B안은 문화와 상업기능이 핵심이다. 토지소유주인 자광의 개발 제안에 가장 근접한 안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주거지역에는 한옥형 아파트가 건설된다. 상업지역에는 백화점과 타워, 컨벤션, 놀이시설, 관광형 복합쇼핑몰이 들어서게 된다. 공공부지에는 박물관과 미술관, 문화공연장, 생태공원, 체육시설 등 시설이 마련된다.

이럴 경우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만큼, 사업주에게 막대한 이익금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용도변경 토지의 40%를 계획이득으로 환수하도록 했다.

B안은 상업시설 유치로 이익 창출이 용이하고 랜드마크(타워) 조성 및 놀이시설 등으로 인해 전주시에 대한 이미지 개선이 기대된다. 하지만 교통난과 상업시설 개발에 따른 지역상인들의 피해는 해결해야할 숙제다.

시민들 역시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고 있었다.

시민들은 대단위 개발에 따른 교통 혼잡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특히 대규모 상업 시설이 개발될 경우, 기존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 지역 상권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상생 방안 수립도 제안했다.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추가 의견도 나왔다.

시민들은 Δ종합경기장과 혁신도시 금융센터 등과의 기능적 중첩 검토 Δ도시기본계획의 변경과 관련된 법적·행정적 검토 Δ계획이득 환수의 범위와 방법 등 마련 Δ토지주와의 사전협상결과에 대한 공개 Δ토지주가 이익만 취하고 사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한 대비책 마련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권고안을 김승수 시장에게 전달했다.

전주시는 제출된 권고문을 토대로 법적 이행 가능성 등 전반적인 권고문에 대한 수용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또 빠른 시일 내 토지주인 자광에게도 권고사항을 통보할 예정이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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