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불법행위 꼼짝마"

강명수 2021. 2. 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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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올해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투기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실제 거주하는 지역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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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청 전경. (뉴시스DB)

[완주=뉴시스] 강명수 기자 = 전북 완주군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완주군은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전주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투기 세력이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를 대비해 전주, 익산, 군산 등 인근지자체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했다.

또 전북도와 함께 중개업소 합동지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신고 의심 물건에 대해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로부터 매매계약서와 매수, 매도인의 자금출처 자료를 받아 실제 거래가격을 조사한다.

특히 분양가대비 20%이상 프리미엄 전매건, 전월대비 3000만원 이상 거래가격 상승 아파트 등 가격 급등세를 보인 주택에 대해서는 특별정밀조사를 실시해 불법거래를 차단한다.

업·다운계약 신고 등 불법거래행위자들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거부 시에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해 불법행위 확인 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군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부동산 지연 및 거짓신고 의심사례 1422건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해 지연신고 16건 및 거짓신고 2건을 적발, 과태료 2억2000여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투기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실제 거주하는 지역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mist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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