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불법행위 꼼짝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완주군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올해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투기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실제 거주하는 지역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완주=뉴시스] 강명수 기자 = 전북 완주군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완주군은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전주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투기 세력이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를 대비해 전주, 익산, 군산 등 인근지자체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했다.
또 전북도와 함께 중개업소 합동지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신고 의심 물건에 대해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로부터 매매계약서와 매수, 매도인의 자금출처 자료를 받아 실제 거래가격을 조사한다.
특히 분양가대비 20%이상 프리미엄 전매건, 전월대비 3000만원 이상 거래가격 상승 아파트 등 가격 급등세를 보인 주택에 대해서는 특별정밀조사를 실시해 불법거래를 차단한다.
업·다운계약 신고 등 불법거래행위자들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거부 시에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해 불법행위 확인 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군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부동산 지연 및 거짓신고 의심사례 1422건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해 지연신고 16건 및 거짓신고 2건을 적발, 과태료 2억2000여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투기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실제 거주하는 지역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mister@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송승헌, 신사역 스타벅스 건물주에 이어…최소 678억 시세차익
- '박연수와 양육비 갈등' 송종국, 캐나다 이민? "영주권 나왔다"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난 행운아"
- 허윤정 "전남편 강남 업소 사장…수백억 날리고 이혼"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정답소녀' 김수정, '동덕여대 공학 반대 서명' 동참 "모자란 남자…"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