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트댄스, 틱톡 개인정보 침해소송 합의..1030억원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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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미국의 틱톡 사용자들이 제기한 개인정보 보호 침해 집단소송에 대해 9200만달러(약 1030억원)를 내기로 합의했다.
25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방송(VOA)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지방법원은 바이트댄스가 1년여의 소송 끝에 이 같은 합의금 지불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작년 일부 미국내 사용자들은 "틱톡이 사용자의 기기로 침입해 넓은 범위의 개인 정보를 추출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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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미국의 틱톡 사용자들이 제기한 개인정보 보호 침해 집단소송에 대해 9200만달러(약 1030억원)를 내기로 합의했다.
25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방송(VOA)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지방법원은 바이트댄스가 1년여의 소송 끝에 이 같은 합의금 지불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틱톡 측은 이날 "장기간의 소송보다는 틱톡 공동체를 위해 안전하고 즐거운 경험을 쌓는 데 집중하고 싶다"고 전했다.
작년 일부 미국내 사용자들은 “틱톡이 사용자의 기기로 침입해 넓은 범위의 개인 정보를 추출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사용자들은 “틱톡이 추적과 프로파일링 등 광범위한 생체 데이터와 광고 대상이 될 수 있는 콘텐츠를 빼냈다”고 주장했다.
이번 합의는 법원 승인 절차를 필요로 한다.
이와는 별도로 미 연방무역위원회와 미국 법무부는 틱톡이 아동의 사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 2019년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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