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 학대' 인천 어린이집 교사 2명 구속 연장..檢 "추가 수사 필요"

박아론 기자 2021. 2. 2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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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원생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인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의 구속기간을 연장해 보강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인천지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된 교사 A씨(30대·여)·B씨(20대·여)의 구속기간을 1회 연장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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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인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B씨(왼쪽·20대)와 A씨(30대)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검찰이 원생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인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의 구속기간을 연장해 보강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인천지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된 교사 A씨(30대·여)·B씨(20대·여)의 구속기간을 1회 연장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만료 예정인 A씨 등의 구속기간은 다음달 8일까지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다. 그러나 수사를 계속해야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속 기간을 1차례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벌여 연장한 구속 기간 만료 전 A씨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A씨와 B씨를 포함해 교사 6명은 지난해 11~12월 인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자폐증을 앓고 있는 C군(5) 등 10명(1~6세)의 원생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3명의 교사가 분무기를 이용해 C군 등 원생들의 얼굴에 물을 뿌리거나, 발로 차는 등 학대한 모습을 어린이집 CCTV영상을 통해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2개월간 각 100여 건, 50여 건의 학대 사례가 확인됐다.

한 교사는 원생을 사물함에 넣은 뒤 문을 닫기도 했다.

경찰은 교사 6명의 학대 건수가 2개월간 2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학부모들은 쿠션으로 원생을 때리고 짓누르거나, 원생만 두고 고기를 구워먹는 등 보육교사들의 학대 장면이 담긴 CCTV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또 기자회견을 통해 CCTV를 통해 경찰이 확보한 가해 교사들의 학대 건수가 300여 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6명 중 2명의 범행 횟수 및 학대 정도, 도주의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다.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또 수사를 통해 원장도 관리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해 아동복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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