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1인 최대 180만원

김경훈 기자 2021. 2. 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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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임신을 돕기 위해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자연 임신을 원하는 원인 불명의 난임부부로, 만 44세 이하 여성이면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단, 국가난임부부시술(양방난임)비를 지원받으면 난임 시술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해야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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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대전 6개월 이상 거주 만 44세 이하 여성
이은현 다지이너.© 뉴스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는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임신을 돕기 위해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자연 임신을 원하는 원인 불명의 난임부부로, 만 44세 이하 여성이면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단, 국가난임부부시술(양방난임)비를 지원받으면 난임 시술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해야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3월 한 달간 대전시한의사회에서 신청 접수하며, 심사 후 선착순 30명을 선정해 1인당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전시 관내 난임치료 지정 한의원에서 3개월간 첩약(한약)치료를 지원받는다.

이 사업은 대전시 한의사회가 치료비 등 일부를 부담하고, 대전시가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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