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 감소..1인당 피해액은 오히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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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울산지역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감소했으나 피해자 1인당 피해금액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울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피해자가 사기범의 계좌로 송금을 하는 유형의 보이스피싱 범죄는 감소했으나, 범인이 찾아와 돈을 뜯어가는 일명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고액의 현금 피해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중부서는 최근 A씨(50대)가 보이스피싱 범죄로 4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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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최근 울산지역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감소했으나 피해자 1인당 피해금액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울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피해자가 사기범의 계좌로 송금을 하는 유형의 보이스피싱 범죄는 감소했으나, 범인이 찾아와 돈을 뜯어가는 일명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고액의 현금 피해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울산에선 보이스피싱 범죄 613건이 발생해 2019년 982건보다 3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인당 피해액은 14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29%가량 늘었다.
피해자들의 연령대는 50대(37%), 40대(28%)로 중년층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20대 이하(13%), 30대(12%)가 뒤를 이었고, 60대(9%), 70대 이상(0.5%)의 노년층 비중은 오히려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부서는 최근 A씨(50대)가 보이스피싱 범죄로 4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2월 초순께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를 받고 '통장이 범행에 이용됐으니 공범인지 확인을 위해 피해자 통장의 돈을 금융위원회로 옮겨야 한다'는 말에 속아 금융위원회 직원이라는 사람을 만나 10회에 걸쳐 4억원이 넘는 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국가기관 사칭, 저금리 대출상담, 특정 어플리케이션 설치 유도에 대해 일절 응대하지 말아야 한다"며 "의심스러우면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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