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6개월 영아, 월 80시간까지'.. 밀양시 시간제 보육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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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는 오는 3월 2일부터 상남면에 있는 코끼리어린이집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한 육아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이용과 취업준비, 가족 돌봄, 단시간 근로 등의 사유로 일시적 보육서비스가 필요할 때 필요한 시간만큼 안정적으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맞춤형 보육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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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오는 3월 2일부터 상남면에 있는 코끼리어린이집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한 육아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이용과 취업준비, 가족 돌봄, 단시간 근로 등의 사유로 일시적 보육서비스가 필요할 때 필요한 시간만큼 안정적으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맞춤형 보육서비스다.
코끼리어린이집은 지난해 12월 17일 시간제 보육기관으로 지정됐으며, 관내 첫 시간제 보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이다.
이용 대상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고 양육수당을 받는 6개월~36개월 미만의 영아로 월 80시간까지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시간당 보육료 4000원 중 3000원은 국가와 경남도, 시가 부담하고 1000원은 부모가 부담한다.
신청은 임신 종합육아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 또는 전화(1661-9361)로 하면 된다. 당일 예약은 전화로만 신청할 수 있다.
본인확인이나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 시간제 보육 이용신청서와 운영규정서약서(임신 종합육아포털 아이사랑에서 다운로드 가능)도 제출해야 한다.
또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 대응지침에 따라 시간제 보육 아동의 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 조치하에 운영되며, 이용 전 자가 문진표를 확인받아야 한다. 기저귀, 개별 침구, 간식은 부모가 별도로 준비해야 하며,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이행복카드는 만 0세부터 5세까지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다. 카드 발급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임신·육아 종합포털 아이사랑 또는 해당 카드를 취급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양육가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행복한 육아 도시 밀양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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