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울며 보채서 때렸다"..생후 3개월 응급실행

한성희 기자 2021. 2. 2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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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3개월 된 아이를 심하게 때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42살 남성 김모 씨를 아동복지법상 신체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아기가 울고 보채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얼굴과 가슴을 때렸다"고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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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3개월 된 아이를 심하게 때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42살 남성 김모 씨를 아동복지법상 신체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1일 오전 5시 40분쯤 서울 용산구의 자택에서 아들 김모 군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아기가 울고 보채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얼굴과 가슴을 때렸다"고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얼굴과 가슴에 심한 멍이 들 정도로 맞은 김 군의 상태가 좋지 않자 김 씨가 직접 119에 신고했고, 병원 이송 도중 119구급대원이 학대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군은 의식은 있는 채로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실려가 현재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 군의 어머니가 첫째 아이를 데리고 잠시 지인의 집에 가 있느라 자릴 비운 사이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서울 혜화경찰서는 13세 미만의 아동학대 사건 이첩 지침에 따라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용산구청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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