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외국 관공선 센카쿠 상륙 땐 "위해 사격 가능"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aily.com 2021. 2. 2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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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외국 관공선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상륙 강행 땐 '위해(危害) 사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6일 보도했다.

회의에 참석한 자민당 의원들은 외국 관공선의 상륙 강행을 저지하기 위한 위해 사격을 정부가 언급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반응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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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의 위해 사격 언급은 이례적
해경 무기 사용 허용한 中 염두에 둔 듯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19일 수도 도쿄의 총리관저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서울경제]

일본 정부가 외국 관공선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상륙 강행 땐 ‘위해(危害) 사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 차원에서 위해 사격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자민당 국방부회·안전보장조사회와의 합동 회의에서 외국 관광선이 센카쿠 상륙을 강행하면 흉악범죄로 인정해 무기 사용을 통해 상대의 저항 억제를 위한 사격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해 해상보안관이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회의에 참석한 자민당 의원들은 외국 관공선의 상륙 강행을 저지하기 위한 위해 사격을 정부가 언급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반응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일본 정부의 이런 태도는 센카쿠열도 인근 해역에 자주 출몰하는 중국 해경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센카쿠열도는 일본과 중국 사이의 영유권 분쟁 지역이다.

특히, 중국 측이 이달 들어 해경의 무기 사용을 허용한 ‘해경법’을 시행한 이후 일본은 중국 해경선의 움직임에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은 이달부터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불법 행위에 연루된 외국 선박이 명령에 불응할 경우 해경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해경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빚는 주변국이 크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한편,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전날 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의 전화 회담에서 중국을 염두에 두고 동·남중국해에서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양국이 협력해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스가 총리는 중국 해경국을 준군사조직으로 규정한 해경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덧붙였다.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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