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웅천·남산지구 개발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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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남문동 일원 '웅천·남산지구 개발사업' 조성 예정지 66만5000㎡를 오는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경남도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은 "웅천·남산지구는 올해 5월부터 보상 협의를 시작할 계획에 있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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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180㎡·상업 200㎡ 초과는 소유권 이전 가능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남문동 일원 '웅천·남산지구 개발사업' 조성 예정지 66만5000㎡를 오는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진해구 제덕동·남문동 일원은 창원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던 2020년 5월, 11월 지가 변동률이 경남 및 창원 진해구보다 변동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지가 급등 우려 해소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재지정했다.
‘웅천·남산지구 개발사업’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 10월 주변 개발 여건 변화와 주민 의견, 외국인 투자유치안을 반영해 산업(물류)에서 주거복합시설로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받았고, 현재 실시계획 승인 신청 중에 있다.
향후 관계 기관 협의와 실시계획 승인 후 보상 절차를 진행하여 오는 2023년 12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해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운영되는 제도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재지정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공고문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열람할 수 있다.
허가구역 내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기타지역 90㎡ 등을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거래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득한 후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경남도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은 "웅천·남산지구는 올해 5월부터 보상 협의를 시작할 계획에 있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과도한 사유재산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사업 예정지에만 최소한의 공간적 범위로 2년간 허가구역을 재지정하는 만큼, 웅천·남산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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