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추징금 215억 미납한 박근혜..檢, 강제집행 검토

김민정 2021. 2. 2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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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에 대해 최근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검찰이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대통령에게 최종 선고된 벌금과 추징금에 대한 강제 집행 절차를 검토 중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다스(DAS) 실소유 의혹으로 중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벌금 및 추징금 납부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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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에 대해 최근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검찰이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사진=이데일리 DB)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대통령에게 최종 선고된 벌금과 추징금에 대한 강제 집행 절차를 검토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확정받았다.

형법상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사실상 자진 납부 기한 만료일인 지난 22일까지 일절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앞서 추징보전 청구로 확보한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과 예금 채권, 유영하 변호사가 맡고 있던 30억 상당의 수표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 중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다스(DAS) 실소유 의혹으로 중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벌금 및 추징금 납부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도 진행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만 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판결 확정 후 이 전 대통령에 벌금 및 추징금 납부명령서를 보냈지만, 자진 납부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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