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추징금 215억 미납한 박근혜..檢, 강제집행 검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에 대해 최근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검찰이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대통령에게 최종 선고된 벌금과 추징금에 대한 강제 집행 절차를 검토 중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다스(DAS) 실소유 의혹으로 중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벌금 및 추징금 납부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도 진행 중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에 대해 최근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검찰이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확정받았다.
형법상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사실상 자진 납부 기한 만료일인 지난 22일까지 일절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앞서 추징보전 청구로 확보한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과 예금 채권, 유영하 변호사가 맡고 있던 30억 상당의 수표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 중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다스(DAS) 실소유 의혹으로 중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벌금 및 추징금 납부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도 진행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만 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판결 확정 후 이 전 대통령에 벌금 및 추징금 납부명령서를 보냈지만, 자진 납부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빌게이츠, 비트코인 투자 경고…“머스크보다 돈 많아?”
- 김동성, 전처와 나눈 메시지 또 공개…"금메달 돌려달라"
- "기성용, 비도덕적 행태 계속되면 성폭력 증거 공개" (전문)
- '기성용 성폭행 폭로자' 가해자 논란 "XX 거부하면 폭행"
- 이경실 "'치마 벌려봐' 선배가 성희롱.. 구속감이다"
- “시집살이 안 했나봐”…센터장 막말에 50여명 줄줄이 퇴사
- 몬스타엑스 기현 "스스로 수백수천번 의심…실망 안겨 죄송" [전문]
- [손태호의 그림&스토리]<3>대보름 밤 '다리' 좀 밟아줘야 하는 이유
- 파월 안 나타나자…순식간에 1.6% 뚫은 미 국채금리
- 울산서 여중생 집단폭행…"머리채 잡히고 담뱃불로 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