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협박해 유사성행위 시킨 20대 중형.."죄질 매우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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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을 협박해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20대가 중형에 처해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절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여중생 B양에게 자신의 주머니에 칼이 있다며 협박을 하고 근처 빌라 주차장으로 끌고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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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여중생을 협박해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20대가 중형에 처해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절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과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여중생 B양에게 자신의 주머니에 칼이 있다며 협박을 하고 근처 빌라 주차장으로 끌고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처음 본 피해자를 협박한 후 저지른 범행은 용서받을 수 없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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