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AI 특별방역대책 기간 연장

김장욱 2021. 2. 2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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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2020년 10월부터 이달까지 시행 중인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3월 14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여전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가금농장과 야생조류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조치로, 방역기간 연장에 따라 기존의 행정명령 17종 등 방역조치들도 함께 연장된다.

하지만 도는 철새의 대규모 이동에 따른 전파 또는 잔존하는 바이러스에 의한 추가 발생 등의 위험이 남아있어 이 기간 차단방역에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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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4일까지 2주간, 행정명령 등 방역조치도 추가 연장 
경북도청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는 2020년 10월부터 이달까지 시행 중인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3월 14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여전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가금농장과 야생조류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조치로, 방역기간 연장에 따라 기존의 행정명령 17종 등 방역조치들도 함께 연장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등 111개소에서 2월 겨울철새가 1월 대비 21.4% 감소하는 등 월동 후반기 분산 및 이동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도는 철새의 대규모 이동에 따른 전파 또는 잔존하는 바이러스에 의한 추가 발생 등의 위험이 남아있어 이 기간 차단방역에 집중할 방침이다.

'바이러스 없애기 캠페인'도 3월 14일까지 연장하고, 전담관 676명을 동원해 매일 예찰·점검한다. 특히 비발생 시·군의 방역조치 이행상황에 대해 도 자체 점검반을 통해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사육 중인 가금의 조기 색출을 위해 3월 2~5일까지 산란 가금인 산란계, 종계, 메추리 등에 대한 일제 2차 정밀검사도 병행한다.

김종수 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철새 북상 이후에도 환경에 잔존한 바이러스로 인해 산발적으로 발생한 사례가 있다"며 "특별방역대책 기간 이후에도 농가의 자율방역 시스템은 차질없이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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