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2주 연장.."산발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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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시행 중인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기간을 다음달 14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철새의 대규모 이동에 따른 전파 또는 잔존하는 바이러스에 의한 추가 발생 등의 위험이 남아있어 이 기간 동안 차단방역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바이러스 없애기 캠페인'도 다음달 14일까지 연장하고 전담관 676명을 동원해 매일 예찰과 점검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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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시행 중인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기간을 다음달 14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26일 도에 따르면 이는 여전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가금농장과 야생조류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행정명령 17종 등 방역조치들도 함께 연장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등 111곳에서 2월 겨울철새가 1월 대비 21.4% 감소하는 등 월동 후반기 분산 및 이동이 나타나고 있다.
경북도는 철새의 대규모 이동에 따른 전파 또는 잔존하는 바이러스에 의한 추가 발생 등의 위험이 남아있어 이 기간 동안 차단방역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바이러스 없애기 캠페인'도 다음달 14일까지 연장하고 전담관 676명을 동원해 매일 예찰과 점검을 한다.
비발생 시군에 대해서는 도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사육중인 가금의 감염 조기 색출을 위해 다음달 2~5일에는 산란계, 종계, 메추리 등에 대한 2차 정밀검사도 한다.
이 기간동안 육계와 육용오리 입식전 14일간 사육제한, 가금류 출하전 정밀검사, 축산관련 시설의 환경검사 등 강화된 방역조치도 계속된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철새 북상 이후에도 잔존 바이러스가 산발적으로 발견된 사례가 있다"며 "특별방역대책 기간 이후에도 농가의 자율방역 시스템은 차질없이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r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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