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 내용 전단 유포 60대 불구속 입건

한상연 2021. 2. 2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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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죽는다는 내용의 허위 전단을 유포한 60대가 체포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8일 일천시 일대 버스정류장, 전봇대 등에 '백신에 칩이 들어가 있다', '백신ㅇ르 맞으면 죽는다' 등 허위 내용의 전단 33장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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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죽는다는 내용의 허위 전단을 유포한 60대가 체포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8일 일천시 일대 버스정류장, 전봇대 등에 '백신에 칩이 들어가 있다', '백신ㅇ르 맞으면 죽는다' 등 허위 내용의 전단 33장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지난 14일 신고를 접수하고 다음날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달 초 대전 소재 한 교회에 2차례 안수기도를 받으러 갔다가 해당 전단지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교리가 담긴 교회 전단인 줄 알고 전단지를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계속 수사 중이며 전단지의 최초 작성자 등을 확인하고 있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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