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기한 내 벌금 납입 '0원'..檢, 환수 방법 검토

유영규 기자 2021. 2. 2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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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한 내 벌금과 추징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 검찰이 강제집행 방법을 검토 중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벌금 자진납부 기한인 지난 22일까지 벌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주택(당시 공시지가 28억 원 상당)과 30억 원가량의 수표를 추징 보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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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한 내 벌금과 추징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 검찰이 강제집행 방법을 검토 중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벌금 자진납부 기한인 지난 22일까지 벌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벌금 납부 계획을 알려온 것도 없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형법상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집행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선 재판 과정에서 동결한 재산에 대한 환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주택(당시 공시지가 28억 원 상당)과 30억 원가량의 수표를 추징 보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남은 형기가 18년여로 장기인 만큼, 징역형을 집행하면서 차차 재산형을 집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장 재산환수 절차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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