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가인, 불법 굿즈에 몸살..소속사 "법적 대응 불사"

유지훈 2021. 2. 2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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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송가인의 소속사가 불법 굿즈의 등장에 칼을 꺼내 들었다.

26일 포켓돌스튜디오는 "저작권, 성명권 및 초상권 승인 없이 아티스트와 관련한 비공식 굿즈 판매와 음원 유통에 대해 지금처럼 마냥 가만두고 볼 수만은 없다"며 "아티스트를 응원하여 굿즈를 소장하는 것은 감사드리나 불법 수익 창출과 아티스트의 초상권, 성명권 침해 등 불법적인 요소가 많은 비공식 굿즈 구매는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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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가인의 소속사가 "불법적인 요소가 많은 비공식 굿즈는 근절돼야 한다"며 판매 업체들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더팩트 DB

"선의의 피해자들 생길까 우려"

[더팩트 | 유지훈 기자] 가수 송가인의 소속사가 불법 굿즈의 등장에 칼을 꺼내 들었다.

26일 포켓돌스튜디오는 "저작권, 성명권 및 초상권 승인 없이 아티스트와 관련한 비공식 굿즈 판매와 음원 유통에 대해 지금처럼 마냥 가만두고 볼 수만은 없다"며 "아티스트를 응원하여 굿즈를 소장하는 것은 감사드리나 불법 수익 창출과 아티스트의 초상권, 성명권 침해 등 불법적인 요소가 많은 비공식 굿즈 구매는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비공식 굿즈는 오랫동안 제재가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법으로 보호받고 규제하겠다. 무엇보다도 우려스러운 것은 거짓 광고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르는 선의의 피해자들"이라며 불법 굿즈 제작 업체들에 선처 없이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포켓돌스튜디오는 "비공식 굿즈는 2차적으로 콘텐츠가 재생산되니 화제를 일으키는 등의 긍정적인 요인도 있다. 하지만 저작권, 초상권, 성명권 등에 위배되어 불법 판매에 해당하며 이를 악용하여 수익을 벌어들이는 업자가 있기에 개선돼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송가인은 어머니의 권유로 2010년 '전국노래자랑'에 참가 연말 결선에서 우수상을 받은 후 2012년 본명 조은심으로 데뷔했다. 오랜 무명생활 끝에 2017년 송가인으로 활동명을 바꿨고 2019년 방송된 TV조선 예능프로그램 '미스트롯'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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