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최대 180만원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시는 난임부부를 위한 한방치료비로 최대 180만원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자연임신을 원하는 만 44세 이하 30명을 지원한다.
다만 국가난임부부시술(양방난임)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난임 시술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해야 지원할 수 있다.
지난 1월 공모로 선정된 대전시한의사회가 치료비 등을 일부 부담하고 대전시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난임부부를 위한 한방치료비로 최대 180만원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자연임신을 원하는 만 44세 이하 30명을 지원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역의 난임치료 지정 한의원에서 3개월간 첩약(한약)치료를 지원받게 된다.
3월 한 달간 대전시한의사회에서 신청을 받는다.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가난임부부시술(양방난임)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난임 시술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해야 지원할 수 있다.
지난 1월 공모로 선정된 대전시한의사회가 치료비 등을 일부 부담하고 대전시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한다.
류정해 시 건강보건과장은 "저출산 문제해결를 위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유영, 혼인신고·임신 "9월 출산…결혼식은 NO"
- 정유라 "엄마, 지인 얼굴도 못 알아봐…살려달라"
- 이승철, ♥아내 최초 공개 "할리우드 배우 같아"
- 베트남 아내 결혼 6일 만에 가출하자…신상공개한 남편
- 정형돈 "상병 때 연평해전…조폭 출신 졸병도 울어"
- 안소희, 향수 뿌리는 이유 "담배 피우고나면 옷에 냄새 배"
- '프로포폴 집유' 휘성, 전곡 19금 앨범 예고…"수위 높다"
- '나솔' 16기 영숙, 남규홍 PD 저격…"400만원에 사지 몰아"
- 조윤희 "내 사전에 이혼 없었는데…매일 악몽"
- [속보]'시청역 사고' 운전자 아내 "브레이크 작동 안 했다" 진술